인터넷족보 운용규정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나주정씨 대종회(이하"종회"라 한다) 인터넷 족보 운용 기준 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나주정씨 대종회(이하 “종회“라 한다)의 己卯譜를 근간으로 하여 이후 신규로 구축한 인터넷 족보의 운용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용 원칙)

① 인터넷 족보는 족보 기재 사실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통하여 족보의 존엄성 을 확보하고,종중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족보는 세계 어느곳에서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종원 각각의 정체성 및 문중의 존엄성 확립을 위해 문중 홈페이지에 빛나는 선조의 행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게재하며 매 1년 단위로 인터넷 족보 DB를 수정,보완 한다.

③ 인터넷 족보 DB에 등재된 각종 기록은 명확하고 분명한 삭제사유와 함께 족보 위원회 의 전원 동의가 없는 한 임의 삭제 할 수 없다.

④ 인터넷 족보의 운용은 나주정씨 대종회가 주관하되, 대종회의 위임을 받아 나주정씨 월헌종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족보 DB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의 기본적인 책무는 해당 소종회(야은 공, 교리공,문화공,첨정공,전첨공,고암공,초암공,대사헌공)에 있다.

 

제4조(등재기준)

① 최초의 인터넷 족보 DB는 1999년에 발간한 己卯譜에 2013년 1월 이후 2022년 2월15일 까지 종회에 접수 확인된 수단 내용을 더하여 구축한다.

② 모든 신규 입력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성명의 경우 한자와 병기하며,자녀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한글 이름에 영자이름을 병기하고,국제 기구 외국기관(다국적 기업 포함)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을 영문으로 표기 할 수 있다.

③ 기록은 男先女後를 원칙으로 하며, 기록순은 생ㆍ경력ㆍ졸ㆍ묘. 配.생ㆍ경력 ㆍ졸ㆍ묘 순으로 한다.

④ 딸은 기혼. 미혼을 막론하고 기록하며 기혼녀의 경우 그 배우자의 본관.성명. 경력을 기록하고, 외손은 1대에 限 한다.

⑤ 출가한 딸이 이혼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되고 외손이 母의 姓을 취득 할 경우 외손도 친손과 동일하게 등재하되 입보 경위를 기록한다. 반대의 경우 즉, 며느리가 이혼하여 자식과 함께 출계한 경우 호적에 자식이 모의 성을 취득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본 족보에서 출계하며 출계 경위를 기록한다.

⑥ 配位의 경우는 본관ㆍ성명ㆍ생년월일ㆍ父의 이름 및 경력을 기록한다. 이혼 또는 配 사망 후 再娶 의경우, 그 사항과 再娶의 본관ㆍ성명ㆍ생년월일ㆍ父의 이름 및 경력을 기록한다.

⑦ 입양의 경우 출계ㆍ입계 양측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양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 配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再娶하였을 경우 再娶 配를 신규 등록 시 前妻의 기록을 무단 삭제 할 수 없고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 묘는 위치ㆍ좌향ㆍ화장 등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장 등으로 기존의 위치.좌향 등이 변경하였거나 화장하였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기록한다.

⑩ 해외거주(북한거주 포함) 종원 중 변경 사항이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구보(己卯譜)대로 이기한다

⑪ 북한지역 또는 중국 등에 거주하는 종원 중 입보를 희망하는 경우, 己卯譜 또는 구보(各派譜 포함 )에서 선대를 확인 할 수 있고 생.졸 등 기초자료가 입증되어 관련 소종회의 확인이 선결된 경우 족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보 할 수 있다.

⑫ 전 항의 경우 기존 족보상으로 계대를 가리지 못 할 경우 통일되었을 때 가첩 가승ㆍ구보의 발견 등을 대비하여 수단신청 사항을 종회에서 별도 보관한다.

 

제5조(수단 신청 방법)

① 收單 신청은 본인이 기재된 인터넷 족보 해당페이지를 출력하여 수정 사항 을 기재한 후, 수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인터넷족보 또는 홈페이지 상 收單 신청 베너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종회 에 우편물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收單신청 이외에 붙임 1양식에 의거 收單을 신청 할 경우 신청 일 당시 인터넷 족보 DB상 신청인이 기재된 관련 페이지를 명시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피 대리자가 기재된 인터넷 족보 DB 관련 페이지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전항과 같다.

③ 기묘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결혼, 자녀 출생, 경력 변경, 사망등 변경 사유 발생시 가족관계 증명원 등 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④ 譜名과 가족관계 증명원 등 公簿上 이름이 다를 경우, 譜名과 公簿上 이름 (一名) 을 함께 명기하여 신청한다.

⑤ 인터넷 족보 DB에 등재된 父ㆍ祖父 등이 譜名과 公簿上 이름이 달라 先系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소관 소종회장의 확인을 받거나, 인터넷 족보 DB에 등재된 사람의 隣友 보증을 받아 신청한다.

⑥ 전조 제7항의 경우 출계.입계ㆍ 양측 父의 서명날인된 합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합의서 서명일을 입양 및 파양일로 본다. 단, 父의 사망 등으로 父의 합의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출계 兩母가 서명날인한 합의서 또는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가까운 문중 종원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⑦ 1999년 이전 출생한 종원 중 기묘보에 등재되지 않은(漏譜) 종원은 기묘보 이전 각종 舊譜 또는 派譜 등을 통해 丁門의 후손임을 입증하거나, 기묘보에 기 등재된 종원과의 관계를 소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제적증명 서 등의 제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되, 종회 신청전 반드시 소관 소종회 회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⑧ 특별한 사정에 의거 10인 이상 집단 입보ㆍ출보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 사유 및 관련 제 증빙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관련 소종회장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⑨ 소종회간 移籍의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관련 소종회간 의견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견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각각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학력,경력의 기술기준)

① 경력에 관직명 기타 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收單 신청서에 기재한 후 재직 /퇴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훈 ㆍ 포장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가. 학력/학위 : 최종학력 및 학위 기재하되,학사학위 이상.

예시) 학사 :ㅇㅇ대학교 ㅇㅇ과 졸

석/박사 : ㅇㅇ 대 대학원 ㅇㅇ 과 졸(ㅇㅇ석/박사) 

나. 경력 : 최종 경력 및 직급 기재

가) 정계 : 국회의원,광역ㆍ기초 단체장 및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이상.

나) 일반/교육 공무원 : 서기관/교장,장학관,교수 이상

다) 군.경 : 중령.경정 이상

라) 판ㆍ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의사 이상

마) 국책 및 기업 연구소 : 선임 연구원 이상

바) 기업 및 기업 종사자 : 연매출 30억 이상 기업 대표이사 또는 국영기업 체.중견 기업 이사급 이상, 금융계.언론계 이사급 이상

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의 경우 국내 정부기관과 동일 기준을 적용 하고, 외국 각 연구소 /기업(다국적 기업 포함)은 국내 유사 기관/기업 의 기준을 적용. 

다. 훈.포장

가) 대한민국 정부의 훈.포장

나) 표창 : 국무총리 표창 이상

다)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훈ㆍ포장

 

②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남다른 경력을 지녔거나 성과를 인정받아 훈.포장 받은 경우 2개 이상의 경력과 훈.포장 기재가 가능하다.

③ 인터넷 족보 인명부의 기재 기준은 전1항 및 2항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개인별 세부 경력 및 가족 이력,사진(가족 및 선조사진 포함),묘소 위치 정보 등을 인터넷 족보의 개인파일에 추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요 경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등록절차)

① 종회는 매년 접수한 수단 신청서류를 매년 말까지 정리하여 족보위원회에 보고 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인터넷 족보 DB를 보정(생.졸.수정.신규/추가 입보 등을 포함한다)하고, 동년 3월초에 보정된 인터넷 족보를 공개한다.

② 종회 담당자는 收單신청 검토 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신청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5조 제5항 내지 9항의 경우 종회는 자체 검토내역에 관련 소종파 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족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등재 여부는 족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족보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종회 담당자는 회의 결과를 신청인과 관련 소종회에 문서로 통보하고 인터넷 족보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수단비 징수 기준)

① 收單費는 생존자에 한하여 징수한다

가) 기혼자(1인당) : 20,000원

나) 미혼자(1인당) : 20,000원

다) 사망자 내용수정(1인당) : 10,000원 

② 인터넷 족보에 등재할 사진 1장당 20,000원씩 추가 징수한다. (인터넷 족보에만 수록)

(단, 수단비는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종회장은 집단 입보 및 출보, 소종회간 이적 등 족보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크고 2개 이상 소종회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족보위원회 이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는 8인 이내에서 구성하며, 위원은 덕망이 있고 족보에 조예가 있는 종원 중에서 종회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소종회 별로 위원을 안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종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임무 종료 시 즉시 해체한다.

 

제10조(소종회의 임무)

① 각 소종회 회장은 종원 최다수가 빠짐없이 전자족보에 등재하도록 독려하고, 收單 사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족보에 반영하여 실시간 인터넷 족보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소종회장은 소관 종원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각 소종회 계보 상 잘못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소종회별 족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소종회에서 전5조 제5항 내지 9항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시 대종회 또는 월헌종회 소속의 담당자에게 연구를 의뢰하거나 합동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 경비는 해당 소종회가 부담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행에 의하되, 관행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족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전항에 의거 족보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8조의 수단비 징수는 매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족보 위원회에서 가감 할 수 있다.

 

부 칙(附 則)

(1)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 부터 시행한다.

(2) 2013년 1월1일 이후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자족보에 등재 또는 수정된 수단 신청 중 본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