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紀 2000年 10月 09日 制定
第1次 改正 2006年 01月 24日
第2次 改正 2008年 03月 06日
第3次 改正 2008年 11月 25日
第4次 改正 2009年 12月 16日
第5次 改正 2011年 03月 23日
第6次 改正 2014年 06月 17日
第7次 改正 2015年 02月 10日
第8次 改正 2016年 03月 15日
第9次 改正 2022年 11月 22日
第一章 總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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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名稱) 本會는 羅州丁氏大宗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略稱)
第二條(始祖) 羅州(押海) 丁氏는 高麗檢校大將軍 諱 允宗을 始祖로 섬긴다.
第三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大路248(瑞草洞1553-1) 月軒會館 201號에 둔다.
第四條(目的) 本會의 設立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祖上에 대한 崇祖思想 鼓吹 및 宣揚
2. 羅州丁氏의 始祖에 대한 正體性 確立
3. 子孫에 대한 人性 및 忠孝思想 鼓吹
4. 各 小宗派 統轄 및 親宗和族 圖謀
第五條(事業) 本會는 第四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先系 祖上에 대한 奉祭祀 및 墓地巡禮
2. 正體性 確保를 위한 先系硏究 및 弘報
3. 族譜 宗報 文集 등 文獻의 編輯 및 發行
4. 先祖의 學術思想에 대한 硏究 및 敎育
第六條(構成) 本會는 檢校大將軍公의 後孫 中 成年男女로 組織하고, 다음의 3個 小宗派로 構成한다.
①校理公派 ②月軒公派 ③忠靖公派
第二章 任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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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任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 1名
2. 會長 : 1名
3. 副會長 : 各 小宗派 會長(當然職)
4. 代議員 : 各派合計 10名 以內
5. 諮問委員 : 若干名
6. 事務總長 : 1名
7. 監事 : 1名
第八條(名譽會長) 本會에 名譽會長을 둔다.
名譽會長은 直前會長이 自動으로 추대된다.
第九條(諮問) 本會에 諮問委員 若干 名을 둘 수 있다.
第十條(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1. 會長은 總會에서 從多數의 支持로 選出한다.
2. 副會長은 各 小宗派의 會長을 法定 當然職으로한다.
3. 代議員은 다음 各 小宗派에서 宗約에 정해진 수효 대로 選出하여 會長에게 推薦한다. 會長은 推薦된 代議員에 별다른 瑕疵가 없는 限 모두 承認한다. 代議員의 各 小宗派에 割當하는 數字는 다음과 같다.
① 校理公派 2名 ② 月軒公派 4名 ③ 忠靖公派 2名
4. 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5.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6. 諮問委員은 會長이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第十一條(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一切를 總括 指揮監督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團會議의 構成員이 되며, 會長 有故 時에는 月軒公派 會長이 臨時 議長이 되어 最短時日 以內에 新任會長을 選出한다.
3. 諮問委員은 特히 先系問題와 같은 宗務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各級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但 議決權은 없다.
4. 代議員은 各派를 代表하는 總會의 構成員이다.
5. 事務總長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庶務, 行政, 會計, 奉祭 등 實務 一切를 擔當한다.
6. 監事는 會務 執行에 關한 適切 妥當性을 監査하여 그 결과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十二條(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任員의 任期는 2年을 原則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補選된 任員은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制限한다.
3. 任員의 任期는 選任日로부터 開始하고 後任者의 選任日까지로 한다.
第三章 會議와 執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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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條(會議) 本會의 會議는 會長團會議와 總會로 區分하고 會長 또는 副會長 3인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1. 會長團 會議
會長團會議는 會長 및 副會長으로 構成하고, 時期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召集하며,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執行部에서 提出한 豫算 및 決算書 審議
② 宗約 및 其他 規定의 制定 및 改定
③ 執行部로부터 委任받은 案件과 總會議에 附議 할 案件의 審議
2. 諮問委員會議
諮問委員會議는 諮問委員으로 構成하고 그 機能은 主로 對外的인 案件을 審議한다.
3. 總會
總會는 會長團 및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陽曆 2月中에,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構成員의 3分의 1 以上의 要請으로 會長이 召集하며,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宗約의 制定과 改定
② 豫算 및 決算의 承認
③ 任員改選
④ 其他 重大한 事案의 討議
第十四條(成員과 議決) 各級會議는 本 宗約이 別途로 定하지 않는 限 在籍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員하고, 出席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四章 權利와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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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五條(權利) 本會의 宗員은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1. 宗中行事의 參與權
2. 選擧 및 被選擧權
第十六條(義務) 本會의 宗員은 다음의 義務를 지닌다.
1. 宗約 遵守
2. 各級 會議의 決議事項 履行
第十七條(褒賞 및 懲戒)
1. 會長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얻어 宗會 名儀로 適正한 表彰을 할 수 있다.
2. 會長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얻어 缺格事由가 있는 宗員에 대하여 節次에 따라 適正한 懲戒를 할 수 있다.
第五章 財政 및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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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八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3個 小宗派의 出捐金 및 系下 小宗派 宗會와 其他 有志의 寄附金 等으로 充當한다.
第十九條(管理) 本會의 金融財産은 公信力 있는 金融機關에 會長의 名義로 預置하고 通帳은 事務總長이 管理한다.
第二十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31日로 한다.
第二十一條(豫算·決算 等의 議決)
1. 每 年度 事業計劃과 收入·支出 豫算書는 每 會計年度 開始 前에 編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한다.
2. 每 年度 事業實績과 收入·支出 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 後에 作成하되 總會에 報告하여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二十二條(報酬)·
本會의 모든任員은 名譽職으로 함을 原則으로한다.
但, 辦公費·會議費·交通費·出張費 等은 總會에서 承認한 豫算書의 範圍 內에서 支給할 수 있다.
第六章 附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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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三條(效力) 本 宗約은 總會를 通過한 直後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第二十四條(慣例) 本 宗約 中 未備한 條項은 慣例에 따른다.